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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용 : 08:00 ~ 18:00, 야간 이용 : 18:00 ~ 22:00
(단위 : 1시간)
체육관, 한마을홀, 식당시설 대관료표 시설명 구분 행사 대관 평일 토요일·공휴일 체 육 관 주간 30,000원 60,000원 야간 60,000원 120,000원 한마음홀 주간 40,000원 70,000원 야간 70,000원 100,000원 식당 주간 50,000원 70,000원 야간 70,000원 100,000원 - ※ 사용 요금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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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금액은 1시간당 단가(1시간 미만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도 1시간당 단가 적용)
- 가산된 사용 요금은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납부
- 2) 행사일 외의 행사 준비를 위한 대관은 대관료의 50% 수납
- 1) 기본 금액은 1시간당 단가(1시간 미만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도 1시간당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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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사용료 구분 사용 단위 금액 전기·조명 기본 4시간 20,000원 냉·난방 기본 4시간 40,000원 음향시설 1일 20,000원 샤워실 1일/1회/1인 1,500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기본 4시간 15,000원 유·무선 마이크 기본 4시간/1대 유선 5,000원
무선 10,000원- ※ 사용 요금 적용 기준
- 4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 사용료는 4시간으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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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
- 1. 전액 감면
- 1) 국가, 도 또는 시의 경기·행사
- 2) 도 및 시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3) 그 밖에 공익 또는 장애인 복지 및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 4) 복지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법인(산하시설) 및 후원기관의 행사
- 2. 100분의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
-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및 기관, 특수학교(학급)의 경기 및 행사
- 3) 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 및 기업의 행사
- 4) 그 밖에 공익 또는 장애인 복지 및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 3. 100분의 30 감면
- 1)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 3)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연1회)
사용료 반환- 1.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 하는 경우 반환한다.
- 1)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전액
- 2) 사용개시 4일 전까지 : 100분의 80
- 3) 사용개시 전일 까지 : 100분의 50
- 4) 사용개시 당일 : 환불하지 않음
-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와 관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제1항 및 2항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 4.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 5.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인 사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1.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