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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실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관련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의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문의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함니다,,

[문의내용]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유지시설이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입소형 시설이 아닌 장애인 복지관은 마스크 해제 대상이 아닌가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기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연락처)
나구원 (031-729-2783)

[답변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2023. 1. 30.(월)부터 장애인복지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제외되었으며,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①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개인적으로 저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지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칙을 정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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