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5월7일 대체휴일에 대하여
작성자 권태송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2092
토요일이 휴무인 기관, 단체등에서 적용하는 월요일 대체휴무(5월 7일)를.
토요일에 운영하는 복지관내의 헬스장과 수영장에 적용하여, 토요일과 월요일 2일간 휴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7일은 평소의 토요일과 같은형태로 운영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대한 답변은 헬스장등에 게시하여 회원 모두가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복지관내의 헬스장과 수영장에 적용하여, 토요일과 월요일 2일간 휴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7일은 평소의 토요일과 같은형태로 운영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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